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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0.26 2018가단17807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5,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와 피고는 망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딸들로 자매지간인 사실, ② 원고는 1999. 3. 6. 망인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으면서 망인과 사이에 망인이 사망할 때까지 이 사건 건물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5, 4, 1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에서 무상으로 거주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서 망인과 함께 거주해 오던 중 망인이 2018. 4. 19.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망인이 사망한 2018. 4. 19. 계약기간이 종료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의 점유는 불법 점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다만 원고는 피고에게 위 건물에 대한 인도완료일까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으로 월 4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위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월 450,000원으로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많은 재산을 넘겨받아 피고에게 유류분 반환을 해주어야 하는 상황이므로 이를 반환받기 전까지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피고의 주장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유류분 반환청구권이 존재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건물 인도 의무를 면하거나 대항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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