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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18 2016가단35720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5.부터 2017. 4. 26.까지 연 5%, 그...

이유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 C의 소개로 피고 B을 알게 되었는데, 피고 B이 해운대 일대의 토지를 매수한 후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하여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1억 원을 투자하면 3개월에서 12개월 이내에 원금과 이자 20,000,000원을 지급하겠다고 하므로, 2015. 5. 15. 피고 B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D와 투자기간을 12개월로 정하여 투자약정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고 한다), 1억 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피고 B은 당시 수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경제적 형편이 어려웠고, 아파트 사업과 관련하여 건축 심의 신청이 관할관청에서 반려되는 등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지 여부가 극히 불투명하였으나, 이러한 점을 속이고 원고로부터 1억 원을 받아 이를 돌려주지 못했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 갑 2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아파트 사업에 투자하여 그 투자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원고를 속여 1억 원을 편취한 것이라고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 B은 원고에게 사기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돈을 편취한 2015. 5.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7. 4.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기망에 의한 불법행위책임 원고는, 피고 C이 손해를 보지 않을 것이니 자신을 믿고 투자하라고 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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