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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15 2016가단111758
약정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 D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59,893,10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부터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 주식회사는 지하철 역사 내 상가를 임차하여 운영하는 법인이다.

피고 D의 아들 소외 E은 2012. 7. 17. 피고 C의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3. 12. 9. 대표이사를 사임하고 2015. 3. 10. 사내이사도 사임하였다.

나. F점 투자계약 1) 원고는 2013. 1. 30.경 피고 C를 대표한 E과 사이에 피고 C의 F점에 관하여 투자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투자내용 : 원고는 2013. 1. 30. 5000만 원, 2013. 2. 28. 5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투자한다. (나) 투자기간 : 2013. 1. 30.부터 2015. 1. 29.까지(2년)로 하며, 투자기간 만료시 투자금을 즉시 현금으로 반환한다. (다) 이익배당 : 투자금에 대한 이익배당금으로 2013년 2월 말일 150만 원을, 이후부터는 매월 말일 3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한다. 2) 원고는 2013. 1. 30. E의 국민은행 계좌로 4850만 원을 송금하고 2013. 2. 27.과 그 다음 날에 E의 위 계좌로 4700만 원을 송금하였다.

3) 원고와 E(피고 C의 대표이사와 사내이사를 모두 사임)은 2015. 5. 20. F점에 대한 원고의 투자기간을 2016. 5. 29.까지로 연장하고 매월 29일 수익배당금 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며 투자금 1억 원은 2016. 5. 29.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G점 투자계약 1) 원고는 2013. 2. 15. 피고 주식회사 B와 사이에 G점에 관하여 투자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투자계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투자내용 : 원고는 2013. 2. 15. 5000만 원을 투자한다.

(나) 투자기간 : 2013. 2. 15.부터 2014. 11. 30.까지로 하며, 투자기간 만료시 투자금을 즉시 현금으로 반환한다.

(다) 이익배당 : 투자금에 대한 이익배당금으로 2013. 3. 15.부터 매월 15일 25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한다.

2 당시 E은 피고 C를 대표하여 피고 주식회사 B의 위 투자계약상 채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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