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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 10. 18. 선고 2016가단357201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6가단357201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7. 9. 27.

판결선고

2017. 10. 18.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5.부터 2017. 4. 26.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 C의 소개로 피고 B을 알게 되었는데, 피고 B이 해운대 일대의 토지 를 매수한 후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하여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1억 원을 투자하면 3개월에서 12개월 이내에 원금과 이자 20,000,000원을 지급하겠다고하므로, 2015. 5. 15. 피고 B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D와 투자기간을 12개월로정하여 투자약정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고 한다), 1억 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피고 B은 당시 수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경제적 형편이 어려웠 고, 아파트 사업과 관련하여 건축 심의 신청이 관할관청에서 반려되는 등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지 여부가 극히 불투명하였으나, 이러한 점을 속이고 원고로부터 1억 원을받아 이를 돌려주지 못했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 갑 2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아파트 사업에 투자하여 그 투자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원고를 속여 1

억 원을 편취한 것이라고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 B은 원고에게 사기의 불법행위로 인 한 손해배상금으로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돈을 편취한 2015. 5. 1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7. 4.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기망에 의한 불법행위책임

원고는, 피고 C이 손해를 보지 않을 것이니 자신을 믿고 투자하라고 하는 등 적극 적으로 투자를 권유하였고, 투자계약서를 직접 작성해 와 원고로 하여금 피고 B과 이사건 투자약정을 체결하도록 한 다음 원고로부터 1억 원을 받아 그 중 50,000,000원으로 자신의 E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등으로 피고 B과 공모하여 원고를 기망하였으므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갑 2호증, 갑 16호증의 1, 2, 을 4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증인 F, E의 각 증언, 국민은행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C은 부동산중개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알게 된 ㅠ이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사업을 한다고 하여 본인도 투자를 하고 지인들에게도 소개를 하여 조합원으로 가입하게 하거나 투자를 하도록 하였고, B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자신의 부동산중개사무실 주소지에 주식회사 D가 주소지등록을 하도록 허락해 준 사실, 피고 C이 원고에게 투자처로 피고 B을 소개시켜 주고이 사건 투자약정 당시 동행하여 원고와 함께 피고 B을 만난 사실, 원고가 피고 B과투자약정을 체결하고 1억 원을 지급한 이후 피고 C은 피고 B으로부터 자신의 소개로돈을 빌려준 E에게 50,000,000원을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E에게 위 돈을 전달해

준 사실, 피고 B은 나머지 50,000,000원 중 5,000,000원을 피고 C에게 송금해 준 사실 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 C이 피고 B의 아파트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거액의 채무를 부 담하고 있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거나, 피고 C이 원고에게 피고 B의 사업 내용을 알려주고 원고로 하여금 피고 B을 만나도록 한 것 외에 피고 C이 자신을 믿고 투자를 하라는 등 적극적으로 투자를 유치하고 계약서도 직접 작성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갑 5호증의 2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 C이 피고 B에게 투자한 돈이 있었으므로 피고 B으로부터 5,000,000원을 받은것은 그 투자금을 상환받은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고, E은 피고 C이 아니라 피고 B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고 하고 있으므로 피고 C이 원고의 투자금 중 50,000,000원으로 자신의 E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위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 C이 피고 B과 공모하여 원고를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 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1호증부터 을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B과 공모하여 원고 를 기망하였다는 이유로 피고 C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나 피고 C은 불기소처분을 받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고 및 재정신청이 전부 기각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과실 방조에 의한 불법행위책임

원고는, 지난 5년간 피고 C의 중개로 3채의 오피스텔을 매수하고 피고 C에게 임 대 관리를 맡겨 원고와 피고 C 사이에는 이러한 거래에 기초한 특별한 신뢰관계가 있었으므로 피고 C은 원고가 투자하는 회사의 자금 및 신용상태, 투자 사업의 진행 정

도, 투자금의 회수가능성 등에 대한 주요 정보를 조사하여 원고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 고, 특별한 신뢰관계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피고 C은 자신의 중개로 매도된 오피스텔의매매대금에 관하여 보조적 상행위로서 투자중개를 한 것이므로 조리상 원고에 대하여위와 같은 조사 및 고지 의무를 부담하며 적어도 피고 B의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말아야 할 주의의무는 있다고 할 것인데, 이를 위반하여 피고 B의 기망행위가 용이하도록 방조하였으므로 피고 C은 과실 방조에 의한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부동산 중개인이 계속적, 반복적으로 매매계약을 중개한 위임인이 있는 경우 그 중개인과 위임인 사이에 발생한다고 주장하는 특별한 신뢰관계는 법률상 근거가 없어 그러한 신뢰관계에 기하여 어떠한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원고에게 피고 B을 소개시켜 주었을 뿐이고 원고로부터 투자계약 체결에 관한 중개를 의뢰받아 중개행위를 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한 조리상의 의무를 인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 C이 원고에 대하여 신뢰관계상 또는 조리상의 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위 과실 방조에 관한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계약상의 책임

원고는, 피고 C이 중개인으로서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원고에게 투자금을 회 수하지 못하는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나.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 C이 중개행위를 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라. 소결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손해배상 주장은 전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 김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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