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4.01.23 2013고단17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9. 11:39경 제주지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귀덕리에 있는 한수풀해녀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타렉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개일별 수감/수용 현황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실형을 포함하여 동종 범행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이 동종 누범에 해당하는 점, 혈중알콜농도수치가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