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1. 경 전 남 영광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건어물 판매점에서 “ 어 음 1,000만원을 막아야 한다.
1,000만원만 빌려 달라. 며칠만 쓰고 갚아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딸 F 명의의 전 남 영광군 법성면 동력선 G(29 톤 )에는 채권 최고액 합계 16억 5,600만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사실상 재산 가치가 없었고, 피고인은 신용 불량 자로 채무가 3-4 억원 상당에 달한 반면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4. 22. 1,000만원을 피고인의 아들 H 명 의의 수협 계좌 (I) 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거래 내역서, 차용증 사본 선박 등기부 등본, 신용 조회 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의 규모, 기망의 방법과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