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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6.24 2013가단53415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이산에이치앤씨(이하 ‘이산에이치앤씨’라고 한다)는 2011. 3. 14. 피고로부터 푸른광주환경 주식회사가 발주한 2008 광주광역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중 광주하수관거 BTL2 7공구 관로공사 및 배수설비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3,692,7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후 4,958,998,301원으로 증액되었다), 공사기간 2011. 3. 15.부터 2013. 4. 14.까지로 정하여 하도급받았다.

나. 이산에이치앤씨는 2012. 7. 17. 원고에게 액면금 50,000,000원, 발행일 2012. 7. 17., 지급기일 일람출급, 발행지, 지급지, 지급장소 각 광주광역시, 수취인을 원고로 한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같은 날 위 약속어음에 대한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법무법인 빛고을종합법률사무소 작성 2012년 증서 제452호,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2013. 6. 20. 이산에이치앤씨를 채무자, 피고를 제3채무자, 청구금액을 50,107,140원으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타채2644호로 ‘이산에이치앤씨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하도급공사 공사대금 채권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13. 6. 24.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3호증, 갑4호증의 1, 2, 을1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이산에이치앤씨가 피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공사의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고, 원고는 위 공사대금 채권 중 50,107,14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추심명령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50,107,500원 및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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