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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8.18 2014가단12184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632,527원, 원고 B, C, D에게 각 4,421,685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4. 2. 18.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서울 강북구 F아파트 303동 1011호에서 거주하던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이고, 피고는 F아파트 단지를 관리,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주택관리기관이다.

나. 망인은 2014. 2. 16. 오후경 같은 아파트 4층에 사는 지인의 집에 방문하였다가 저녁식사 및 음주를 한 후 21:00경 ‘같은 아파트 4층에서 3층으로 내려가는 비상계단’ (이하 ‘이 사건 계단’이라 한다)에서 발을 헛딛는 바람에 계단에서 구르면서 후두부 두개골 골절을 입었다.

다. 망인은 같은 날 22:06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2014. 2. 18. 02:30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을 제1, 2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계단은 소방관계법령상 1lx 이상의 조도를 유지하도록 비상조명이 유지되어야 함에도, 피고의 시설물 안전관리 감독의무 위반으로 유도등 및 비상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8다61615 판결 참조), 또한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사고라 함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만이 손해발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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