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5 2013가합6430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189,186,4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 14.부터 2015. 5. 15.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은 서울 종로구 D 지상 2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 겸 임대인이고, 피고 B는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여 1, 2층에서 ‘E’이라는 상호로 주점을 운영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2. 1. 14. 01:50경 일행들과 함께 위 주점에 술을 마시러 와서 2층 방에 자리를 잡았다.

원고는 일행들이 술과 안주를 주문하는 사이에 화장실에 가기 위해 2층 방의 벽에 설치된 철제 문(이하 ‘이 사건 문’이라 한다)을 열고 나가는 순간 건물 외부의 1층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관련법리 가)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8다61615 판결 등 참조). 나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사고라 함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만이 손해발생의 원인이 되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제3자의 행위 또는 피해자의 행위와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공작물의 설치 또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