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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6 2015가단538829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424,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2.부터 2017. 5. 2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양천구 C 소재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 3층 건물(이하 ‘피고 건물’이라 하고, ‘D’이란 상호로 영업하였다)을 소유하고, 원고는 인접한 E 소재 벽돌조 슬래브 2층 주택(이하 ‘원고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피고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별지 도면과 같이 피고 건물 좌측부터 위 건물 뒤까지 연결되는 가건물 창고를 짓고 물건 등을 보관하였다.

나. 2014. 12. 27. 05:04경 서울 양천구 F 소재 건물 앞 적치물에서 성명불상자의 방화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여 피고 건물과 창고에 불이 옮아 피고 건물 등이 전소되었고, 별지 도면과 같이 인접한 원고 건물(별지 도면 표시 초록색 주택)의 외벽 및 창문샤시 등 일부가 연소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9, 10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한다.

이와 같은 안전성을 갖추었는지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사고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만이 손해발생의 원인이 되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가 사고의 공동원인의 하나가 되는 이상 사고로 인한 손해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보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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