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05 2019고단110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28세)은 연인사이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과 교제하기 전에 자신의 지인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알고 이에 불만을 품어 피해자를 괴롭히기로 마음먹었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8. 10. 말경부터 2018. 11. 초순경 사이에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손과 발로 피해자의 가슴, 어깨, 등을 수회 때리고 이빨로 피해자의 가슴과 등을 수회 깨물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27.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피해자가 새로 이사한 집에서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쳐 피해자의 두피가 찢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11. 30.경부터 2018. 12. 3.경 사이에 제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담뱃불로 피해자의 오른쪽 종아리와 양쪽 허벅지를 15회 지지고, 위험한 물건인 달구어진 라이터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분을 1회 지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화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상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부위 사진 첨부), 피해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피해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범행방법이 유사한 동종의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