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9구단6466 훈련과정 인정 취소처분등취소
원고
A
피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장
변론종결
2020. 4. 27.
판결선고
2020. 5. 11.
주문
1. 피고가 2019. 3. 28. 원고에게 한 훈련과정 인정취소와 6개월 전과정 위탁 · 인정제한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15. 4. 29. 의정부시 B, 2층에 C학원(이하 '원고 학원'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한 훈련기관으로 등록하였다.
나. 수강생 D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 등록된 강사자격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원고는 2018년 가을 무렵 D에게 원고 학원에서 강사로 일할 것을 제의했다.
다. D는 2018. 9. 28. 원고가 강사등록을 할 수 있도록 직업능력지식포탈사이트(HRD-Net NCS, 직업능력개발 관련 훈련기관의 훈련과정 정보를 수집하여 국민에게 제공하고, 관련 행정업무를 처리하고, 그 이력을 관리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이트, 이하 '이 사건 시스템'이라 한다)에 접속하여 자신의 등록훈련기관 목록에 원고 학원을 등록하였다.
라. 2018. 10. 1. 원고와 D는 강사료 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생겼는데, 원고는 2018. 11. 1. 원고, E, D 3명을 강사로 한 '실내건축디자인과정 인정' 통합심사를 신청하였고, 프린터 등의 훈련장비를 추가하는 조건으로 적합 판정을 받았다.
마. D는 이를 알게 되어 2018. 12. 31.경 원고 학원에 연락하여 강사등록을 빼달라고 요청하였고, 2019. 1. 14. 피고에게 무단으로 자격증이 도용되었다고 민원을 제기하였다.
바. 청문절차에서 원고가 행정착오가 있었고 통합심사를 신청하여 그 심사 중에는 강사의 변경이나 삭제를 할 수 없게 되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피고는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채 2019. 3. 28. 원고에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았다며 '실내건축디자인과정, 실내건축디자인과정(전산응용 건축제도 기능사 실기 자격증반/근로자), 실내건축디자인과정(전산응용 건축제도 기능사 실기 자격증반/실업자), 실내건축디자인과정(주간반)'(이하 통틀어 '이 사건 훈련과정'이라 한다)의 훈련과정 인정취소와 6개월 전과정 위탁· 인정제한(기간 2019. 3. 29.부터 9. 28.까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사. 한편, D는 2019. 4. 8.자 내용증명우편으로 원고에게 자신의 명의와 자격증을 무단으로 도용하였으므로 배상하라고 요구하고, 원고를 사문서 부정 행사죄로 고소하였으나, 2019. 7. 3.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인정증거: 갑 제1 내지 7, 9, 10, 13호증, 을 제1, 2, 3, 5, 6호증]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강사료 문제로 다툼이 생겨 D에게 이 사건 시스템에 접속하여 원고 학원을 목록에서 삭제해달라고 요청하였고, D로부터 연락이 없어 요청에 응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
그러나 D가 원고 학원을 목록에서 삭제하지 아니하였고, 이를 모르고 통합심사를 잘못 신청하여 D로부터 2018. 12. 31.경 강사등록을 빼달라고 요청을 받았는데, 담당직원이 이 사건 시스템을 몰라 원고 학원이 개설하여 운영 중이던 직업기초과정에서만 강사등록을 삭제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훈련과정은 D 없이도 자격을 갖춘 장사가 충분하여 적합 판정을 받는데 영향이 없었고, 단순 전산착오에 불과할 뿐 원고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것이 아니어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 부당하다.
나. 관계 법령
○법 제19조(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계좌적합훈련과정의 인정 및 인정취소 등)
①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근로자가 훈련비용을 지원 또는 융자 받을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려는 자와 계좌적합훈련과정을 운영하려는 자는 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계좌적합훈련과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정을 명하거나 그 훈련과정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인정을 받은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인정이 취소된 자(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여 인정이 취소된 자 중 비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취소일부터 5년의 범위에서 제16조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과 제1항 및 제24조에 따른 인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법 시행령 제17조(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등의 인정)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훈련과정에 대하여 법 제19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계좌적합훈련과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그 훈련과정을 인정받으려는 자에 대한 법 제53조에 따른 평가 결과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1. 훈련기간 시간, 교사·강사, 훈련내용, 훈련시설·장비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기관에서 실시할 것
가. 제1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을 수 있는 시설 또는 기관
나. 그 밖에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또는 기관
다. 판단
먼저, 이 사건 처분의 근거 조항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란 일반적으로 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그 자격이 있는 것처럼 꾸미거나 그 자격 없는 사실을 감추려는 사회통념상 옳지 못한 모든 행위로서 훈련과정의 인정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살피건대, 원고가 D와 충분한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훈련과정에 D를 강사로 포함시킨 것은 잘못이지만, 이 법원의 F대학교 직업능력심사평가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훈련과정에서 D가 없더라도 적합 판정을 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고, D가 스스로 이 사건 시스템에 접속하여 등록 훈련기관 목록에서 원고 학원을 삭제하지 아니한 잘못도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원고의 잘못이 법에서 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사
판사정성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