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연음란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용물건손상미수 피고인은 2019. 3. 10. 06:07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파출소 앞에서 승차하고 있던 택시의 창문을 내리고 소주병을 유리로 된 파출소 출입문을 향해 던지는 방법으로 공용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려 하였으나 소주병이 출입문에 미치지 못하고 출입문 직전 바닥에 부딪혀 깨어져 미수에 그쳤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3. 10. 06:15경 제1항 기재 C파출소에서 경찰관 D(여, 28세) 등 근무 중인 경찰관들이 있는 가운데 D을 향해 바지와 속옷을 내린 상태에서 ‘씨발년아 내 좆 빨아라, 거지같은 년아 내 오줌 싸는 거 함 봐라’라고 말하며 성기를 노출시키는 행위를 한 다음,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한 경찰관 E의 옷을 잡고 흔들어 폭행으로 경찰관의 파출소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 즉 피고인이 소주병을 파출소 출입문을 향해 던진 행위의 행태와 상황 등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파출소 출입문이 손상될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고 그와 같이 손상되어도 어쩔 수 없다는 미필적 고의는 가지고 있었다는 점과 피고인이 경찰관 E의 옷을 잡고 흔들어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43조,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미수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용물건손상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