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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3.16 2017고정212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는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 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 받은 자가 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씨에스오토렌탈로부터 위 자동차에 대한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 받지 않았음에도 2016. 9. 경부터 2016. 11. 24. 16:35 경까지 김포시 일원에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차량 운행사실 진술서

1. 자동차등록 원부, 차적 조 회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7의 2호, 제 24조의 2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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