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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5.21 2014고단326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16.경 질병, 재해 등으로 수술을 받거나 입원치료를 하게 되면 수술비, 입원비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名品 질병입원비보험”에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2008.경부터 2009.경까지 AIG손해보험 등 6개 보험회사에 10개의 보험상품을 가입하였고, 매월 생활비 100만원 중 24만원 상당을 보험료로 지불하여 보험을 유지하면서, 좌측 슬관절 수술, 우측 슬관절 수술, 좌측 5번째 발가락 수술, 우측 5번째 발가락 수술 등 불필요한 수술을 반복적으로 시행받은 후 추가 입원치료가 필요치 않음에도 장기입원을 하거나, 통원치료가 가능한 정도임에도 장기입원을 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9. 22.부터 2009. 10. 13.까지 김해시 B 소재 C병원에서 진단명 “좌측 슬관절 활막염”으로 22일간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9. 9. 24.경 관절경하 좌측 슬관절 수술을 받았으나, 이후 약물 치료와 물리치료만 반복적으로 처방받고, 추가적인 입원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상태 악화를 보이지 아니하는 등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었으며, 잦은 외출, 외박 등으로 실질적인 치료 보다는 입원비 명목의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형식적인 입원상태를 유지한 것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0. 14.경 피해자 AIG손해보험사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좌측 슬관절 활막염”을 치료받기 위해 적정입원을 하였으니 보험금을 지급해 달라며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 AIG손해보험사로부터 2009. 11. 2.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7,091,404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10. 14.경부터 2014. 3.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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