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17 2019가단46276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 배상금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이유

1. 기초사실 소외 D이 2019. 9. 22. 14:50 경 서울 서초구 E 부근에서 원고 소유의 F 택시( 이하 ‘ 이 사건 택시’ 라 한다 )를 운전하여 5 차로에서 4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다가 이 사건 택시 뒷 범퍼 왼쪽부분으로 4 차로에서 진행 중인 차량의 조수석 앞 휀 더 부분을 접촉한 사실(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피고는 위 당시 이 사건 택시에 탑승한 승객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호 증의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경미하여 피고가 부상을 입은 바가 없다고 주장하며 그에 따른 피고에 대한 손해 배상금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한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경추 부 및 요추 부의 염 좌상을 입었다며 그 치료비( 약 제비 포함) 99,067원, 위자료 100만 원을 원고가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살피건대, 을 제 1, 2호 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사고 일로부터 수일이 지난 2019. 9. 26. 병원에서 진료 후 경추 부 염좌 및 요추 부 염좌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격의 정도가 상당히 경미하여 피고가 아무런 이상 징후를 보이지 않은 채 하차한 점 등 갑 제 1호 증의 영상 및 변 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위 경추 부 염좌 및 요추 부 염좌를 입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그와 같이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치료비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부상을 전제로 하는 위자료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 배상금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이를 다투는 이상 그 확인의 이익이 있으므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