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2년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태국에 있는 공범이 국제 특급우편을 통해 보낸 필로폰 22그램을 우체국 직원을 통해 건네받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수입된 필로폰의 양이 적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담당한 역할, 범행 전 피고인의 행적( 피고인은 공소 제기된 범행 외에도 필로폰 수입에 관여하거나 필로폰의 구매를 알선한 사실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또 한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 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국민 보건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고, 특히 필로폰 밀수 범행의 경우 국내에 마약의 확산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은 전량 수사기관에 압수되어 유통되지 않은 점, 필로폰 수입의 목적이 국내 시장에 본격적으로 유통시키려는 것이라 기보다는 주로 같은 태국 국적의 체류자들에게 제공하거나 매도하려 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