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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9.27 2019고단95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7.경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연 24%로 1,0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직접 대출이자를 인출해 간다’는 제안을 받고, 2019. 4. 27. 16:55경 강원도 강릉시 홍제동 992-2 강릉고속버스터미널에서 피고인의 아들 C 명의 D은행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수화물 택배로 보내주고, 문자메시지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압수영장 집행 회신내역 첨부)

1.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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