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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0.01.08 2019고단73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8. 안동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 직원의 D’를 사칭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대출이자 납입 용도로 사용할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해당 체크카드로 대출이자를 납입하고 그 카드에서 대출이자를 인출해 가는 방법으로 대출 진행을 도와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승낙한 후, 같은 달

9. 14:00경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번호: F)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알려준 주소로 택배를 보내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받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가 작성한 진술서

1. 이체확인증

1. E은행 회신자료

1. 내사보고(계좌명의자 인적사항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을 해치는 것이고, 피고인이 대여한 카드가 실제로 사기 범죄에 사용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금전적 이득을 얻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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