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1.19 2020고정106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대여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21. 17:53 경 서울시 강북구 B에 있는 피고인 집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1,000 만 원을 대출해 줄 테니, 당신의 체크카드를 보내라” 라는 말을 듣고 이에 동의하여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 C)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보내주고, 비밀번호를 카카오 톡 메신저로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 불상자에게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해자 입금 내역 압수영장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