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9.06 2019고단241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월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신용등급을 향상시켜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2019. 3. 27.경 시흥시 B다세대주택 앞에서 피고인 명의 C 직불카드(계좌번호 D)를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로 보내주고, 위 직불카드의 비밀번호를 전화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은행 이체확인증
1. 내사보고(압수영장 회신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