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합자회사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7.6.20.체결한 자동차...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6. 19. 합자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에게 159,000,000원을 이율 연 6.9%, 지연이율 연 24%, 상환방법은 60개월간 매월 원리금균등분할상환으로 하여 대출하였다.
나. B은 2017. 8. 21.부터 할부대금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그 이전인 2017. 8. 10. 춘천지방법원에 2017간회합1호로 간이회생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같은 해 10. 16. 간이회생절차개시결정을, 2018. 1. 30.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받았다.
다. 원고의 B에 대한 대출원금 잔액은 99,318,227원이다. 라.
B은 2017. 6. 20. B의 대표사원이자 위 대출금에 대한 연대보증인인 C의 처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2017.6.20.접수 제16059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B에 대한 대출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2개월이 채 지나지 아니한 2017. 8. 10. 간이회생신청을 하고 같은 달 21.부터 원고에 대한 할부대금을 연체하기에 이른 사정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B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할 것이므로, B이 대표자의 처인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차량에 대한 등록명의를 이전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