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B(C생) 사이에 2016. 12. 28. 체결된 매매계약은 29,220...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D은 ‘E’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체를 운영하였다. 원고는 D이 F은행으로부터 기업운영자금 24,000,000원을 대출받는데 따른 대출원리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5. 9. 14. D과 사이에 신용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보증원금 24,000,000원, 보증기간 2015. 9. 14.부터 2016. 9. 13.까지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다(보증기한은 후에 2017. 9. 13.까지로 변경됨). B는 D의 위 보증계약에 따른 구상금지급의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D이 2017. 2. 2. 사업장을 폐업하여 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원고는 위 보증계약에 따라 2017. 3. 23. F은행에 24,201,566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또한 원고는 192,133원을 대지급금으로 지출하였고, 2017. 3. 23.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른 지연손해금률은 연 10%이다.
3) 한편 B는 2016. 12. 28. 피고와 사이에 자신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 2017. 1. 5.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4)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인 2017. 1. 5. 무렵 B는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채무초과 상태의 B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통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결과, B의 무자력은 심화되었다.
이러한 행위는 B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에 감소를 초래한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B는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원고를 포함한 일반 채권자들을 해한다는 사정을 알았다고 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