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B 사이에 2012. 7. 1. 체결된 매매계약은 53,427,100원의...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는 B이 신한은행으로부터 50,000,000원을 대출받는데 따른 대출원리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09. 7. 15. 신용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보증원금 50,000,000원으로 하는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다. 2) B은 2012. 8. 8. 신한은행에 대출원리금의 지급을 연체하여 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2012. 11. 20. 신한은행에 48,361,636원을 대위변제하였다.
3) 2016. 8. 31. 기준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채권액은 59,652,780원이다. 4) 한편 B은 2012. 7. 1. 피고와 사이에 자신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012. 8. 23.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5)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인 2012. 7. 1. 무렵 B은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채무초과 상태의 B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통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결과, B의 무자력은 심화되었다. 이러한 행위는 B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에 감소를 초래한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B은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원고를 포함한 일반 채권자들을 해한다는 사정을 알았다고 볼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익자인 피고도 위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추정된다.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2) 한편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재산이 사해행위로 양도된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그 재산의 가액, 즉 시가에서 저당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