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3. 19. 01:25 경 피해자 D( 남, 62세) 가 운행하는 E 택시에 승차 하여 서울 서대문구 F 앞길에 하차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택시요금 지불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쓰러지게 하였고, 쓰러진 피해자를 발로 밟아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112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서울 서대문 경찰서 G 파출소 소속 경사 H의 신분증 제시 요구에 “ 야 이 씹 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네 가 뭐야!”' 라며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위 H의 얼굴을 때리고, 손등을 때려 폭행하였다.
또 한,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상황을 제지하는 같은 파출소 소속 경장 I의 하체를 발로 차 폭행하였으며,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연행되는 도중에도 순찰차 내에서 H의 뒤통수를 발로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질서 유지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 1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상해 진단서, 피해 부위 사진( 증거기록 제 23 면)
1. 블랙 박스 영상 [ 판시 제 2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I, D의 각 진술서
1. 피해 부위 사진( 증거기록 제 37 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