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771』
1. 공연 음란 피고인은 2016. 3. 26. 04:40 경 수원시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 위 식당 업주 E( 여, 58세) 의 뒤를 따라 가면서 “ 너 이리 와. ”라고 말을 하고 바지와 팬티를 벗어 성기를 노출한 채로 주변을 오가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6 고단 4872』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6. 5. 16:00 경부터 같은 날 20:10 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F 소재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음식점에서 손님으로 방문하여 소주 3 병과 맥주 2 병, 뼈다귀 해장국을 주문하여 먹으면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 곳에서 일하는 여자 종업원들을 쳐다보고 웃으며 알 수 없는 말을 계속하여 하고, 손으로 종업원 I( 여, 47세) 의 팔을 주무르고 이에 항의하는 I에게 " 야! 이 썅년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식당을 돌아다니며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며 혼자말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식사하던 손님들 로 하여금 피해 자의 음식점에서 떠나게 하거나 다른 손님들이 피해자의 음식점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약 4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 고단 1229』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3. 1. 15:48 경 수원시 장안구 J에 있는 ‘K’ 음식점에서 “ 손님이 식사하다가 술에 취해 바닥에 누워 있다.
” 는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수원 중부 경찰서 소속 경찰 관인 경장 L, 순경 M으로부터 인적 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 화장실에 가고 싶다” 고 요구하여 위 경찰관들의 부축을 받아 위 음식점 화장실로 이동하던 중 갑자기 뒤로 돌아 위 경찰관 L에게 “ 이 씨 발 놈 아, 죽고 싶냐
”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위 경찰관 L의 가슴, 복부를 각 1회 때리고, 수 차례 발로 걷어 찬 후, 위 화장실 입구에 놓여 있던 음식 배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