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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274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748』 피고인은 2014. 1. 28. 전주지방법원 정 읍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5. 6. 18. 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재물 손괴, 2016. 6. 11. 자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6. 11. 13:00 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45 세 )에게 술을 주문하였는데 피해자가 ‘ 너무 취했으니 그만 마시라’ 고 한 것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위 음식점에 있던 의자 2개 시가 5만 원 상당을 들어 집어던져 부수고, 탁자 1개 시가 7만 원 상당을 밀어 넘어뜨려 부수었으며, 근처에 있던 선풍기 1대 시가 18만 원 상당을 발로 걷어 차 부수는 등으로 피해자 소유인 위 물건의 효용을 해하여 손괴하고, 계속하여 과일을 바닥에 던지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 로 하여금 그곳을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2016. 6. 18. 자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6. 18. 11:05 경 위 음식점에서 피고인이 제 1 항과 같이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입건된 사실에 관하여 위 음식점에 있던 전화기로 피해자와 통화를 하고 나서 “ 이런 씹할 놈, 가게를 못하게 하겠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전화기를 바닥에 집어던지고, 밖에 있던 자전거를 들어 바닥에 던지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 로 하여금 그곳을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3.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 시경 대덕구 F에 있는 G 편의점 앞 도로에서 바지와 팬티를 내린 뒤 위 편의점 유리에 소변을 보고, 계속하여 옷과 양말 등을 벗고 알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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