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10 2015고정1268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0.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정1268]
1. 피고인은 2013. 9. 13. 22:03경 서울 노원구 B파출소 관내 C에서 쓰레기를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렸다.
[2015고정1274]
2. 피고인은 2014. 1. 26. 21:57경 서울 도봉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식당에서 소주 2병, 생선구이 1개, 가시오가피주 2병 등 합계 3만원 상당의 음식을 취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의 진술서
1. 각 단속경위서, 각 근무일지, 영수증
1. 전과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1호(쓰레기투기),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전취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