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3.26 2020고단4867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2. 18:00 경 서울 강 부구 B 시장 내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35,000원 상당의 모듬 회 1접 시, 4,000원 상당의 소주 4 병, 합계 51,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취식하고 계산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서
1. 무전 취식 관련 테이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39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