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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25 2015고단324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15.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2008. 6. 15.부터 2010. 7. 15.까지 기간 동안 운영되는 2,000만 원짜리 번호계의 계주인 피해자 C에게 “번호계에 가입시켜 주면 계불입금을 성실하게 불입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직업이나 수입이 없고 상환해야 할 채무도 1,000만 원 상당에 이르러 피해자가 운영하는 번호계 앞 순위에 가입하여 계금을 지급받는 경우 그 대부분을 채무 상환이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위 번호계 계불입금을 정상적으로 불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승낙을 받아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번호계 2번 순위에 가입한 후 2008. 8. 15.경 계금 명목으로 2,02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계획적으로 속이고 순번이 빠른 2번으로 계금을 수령하고도 그대로 도주한 점, 이 사건 범행이 저질러진 때로부터 7년이나 지났음에도 여전히 피해변제가 되지 아니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도 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민사소송과정에서 피고인의 안하무인적인 태도와 피고인의 변제의지가 없음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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