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 08:23 경 동 수원 우체국을 지나 수원역을 경유하여 운행하는 D 노선버스 안에서 승객이 밀집한 틈을 이용하여 위 버스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E( 여, 가명, 22세) 의 뒤로 다가가 손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수회 쓸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버스 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일 100,000원 환형 유치)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 경미한 편이고, 피고인 경계성 지능에 해당하는 지적 수준으로 범행 당시 18세의 소년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 대상 성폭력 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 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참조).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