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8. 18. 19:49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역에서 여성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치마 속으로 자신의 휴대전화를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와 팬티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18. 21:50경 위 C역 개찰구 부근을 서성이다
피해자 D(여, 가명)이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따라간 후 피해자가 4번 출구 에스컬레이터를 올라가자 바로 뒤에 서서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자신의 휴대전화를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와 팬티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지하철역에서 두 차례에 걸쳐 여성인 피해자들의 치마 속 부분을 촬영하였는바, 범행의 내용, 범행의 방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해자들로부터 현재까지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