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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10 2016고단554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8. 18. 19:49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역에서 여성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치마 속으로 자신의 휴대전화를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와 팬티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18. 21:50경 위 C역 개찰구 부근을 서성이다

피해자 D(여, 가명)이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따라간 후 피해자가 4번 출구 에스컬레이터를 올라가자 바로 뒤에 서서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자신의 휴대전화를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와 팬티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지하철역에서 두 차례에 걸쳐 여성인 피해자들의 치마 속 부분을 촬영하였는바, 범행의 내용, 범행의 방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해자들로부터 현재까지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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