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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2 2015노3238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으로 복무를 이탈하였다.

헌법상 규정된 병역 의무의 중요성, 그리고 병역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다른 병역 의무자들과의 형평을 고려할 때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미 2013년 이 사건과 같은 내용의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위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무단으로 복무를 이탈하였고,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이후에도 또 다시 무단으로 복무를 이탈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비록 피고인이 뒤늦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향후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기는 하나,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이 사건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이 피고인의 책임의 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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