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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24 2018고단506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경부터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에서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여 온 사람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 17., 2017. 3. 25., 같은 달 30., 같은 달 31., 2017. 4. 3.부터 같은 달 5.까지 3일 동안, 2017. 6. 24., 같은 달 25., 같은 달 27., 같은 달 28. 등 합계 11일 동안 위 ‘C’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의뢰,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복무이탈 경위서, 일일 복무상황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회복무요원으로서 헌법에 규정된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에도 생계유지라는 개인적인 사유를 핑계로 복무를 이탈하였고, 특히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바 있음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남은 복무를 성실히 완수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집행유예 전력 외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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