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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0.29 2020나303319
양수금
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6면 2, 15, 18행의 각 ‘G’을 ‘J’으로 고치고,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원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 5억 원을 원석으로 지급하기로 한 것은 대물변제의 약정이라 할 것인데, 대물변제는 요물계약으로서 대물변제의 약정에 따른 급부가 있기 전에는 효력이 없으므로 채권자는 본래의 채무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할 수 있는바, 피고가 매도인 D에게 잔금 중 414,400,100원 상당의 원석의 지급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F와 J이 D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매매 잔대금 채권에 관하여 전부명령을 받았고, 위 2건의 전부명령 합계액 678,561,643원(= F 전부채권액 372,945,205원 J 전부채권액 305,616,438원)이 이 사건 매매 잔대금 채권 679,400,100원(= 중도금 2억 6,500만 원 잔금 5억 원 중 원석으로 공급하고 남은 414,400,100원)에 미달됨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압류의 경합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대물변제는 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본래의 채무의 이행에 갈음하여 다른 급여를 현실적으로 한 때에 변제와 같은 효력이 있는 것인데, 갑 제1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잔금의 지급에 관하여 “오억원정(500,000, 000)은 매수인이 석산개발 후 원석으로 매도인에게 매매단가에 우선공급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매도인 D과 매수인 피고 사이에 잔금의 지급은 원석의 공급에 의하는 것으로 약정한 것이므로, 원석의 공급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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