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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15 2016노383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 인하였다.

양형 부당 :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강제 추행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그 거시 증거들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등을 두 번 쯤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추행을 당한 경위 및 그 전후 정황에 관한 피해자의 말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공판기록 34~36, 129~130 면, 증거기록 14~15 면). 증인 H도 원심 법정에서 ‘ 조수석에 앉은 피고인이 손을 뻗어서 피해자의 손이나 손등 쪽으로 팔을 뻗은 것을 보았다’, ‘ 당시 택시기사( 피해자) 가 피고인이 손을 만지는 것에 대해서 항의하는 취지로 이야기하는 것을 듣기는 했다’ 는 취지로 위 피해자의 진술에 어느 정도 부합되는 진술을 하였다( 공판기록 107, 111 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택시 운행 방향 문제로 시비가 생겨 말다툼을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원심 증인 G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해자가 휴대폰에 피고 인과의 대화를 녹음한 후 ‘ 택시 손님으로 부터 추행당했다’ 는 피해 사실을 신고 하여 경찰관이 출동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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