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중 ① 제2면 제18행의 “갑 제3호증의 3, 5, 8, 9 내지 18,”을 “갑 제3호증의 3, 5, 8, 9 내지 15, 17, 18,”로, ② 제3면 제11행의 “I”을 “K”으로, 각 고쳐 쓴다.
나. 제1심판결문 제3면 제3행부터 제7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나. 오히려 갑 제3호증의 4, 7, 11, 12, 16, 22,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H이 피고 C 명의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H이 피고 B와 위 웨딩부페를 동업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는 등의 이유로 유죄판결(대구지방법원 2014고단422)이 선고된 점, ② H은 수사기관에서, 피고 B와 사이에 투자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기록 제146면), 동업에 따른 정산을 한 사실도 없다(기록 제167면)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③ H은 2012. 8. 22. 피고 B에게 6억 5,000만 원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해 준 점, ④ 위 웨딩부페에 근무하였던 K은 수사기관에서, 피고 B가 H에게 돈을 빌려주었을 뿐 H과 동업을 한 것은 아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기록 제201, 202면) 등을 종합하면, 피고 B는 위 웨딩부페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H에게 6억 5,000만 원을 대여한 채권자로서 자신의 채권 회수에 대한 걱정에 위 웨딩부페의 영업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자주 드나들면서 영업을 도운 것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다. 제1심판결문 제3면 제20행부터 제4면 제6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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