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를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2면 제6행부터 제4면 제2행까지의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에서 설정한 약칭들도 이하에서 그대로 사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2면 제6 내지 13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교회건물’이라 한다
은 원고가 신축공사를 완료한 후 1994. 12. 28. 피고의 담임목사인 E의 배우자 F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을 위하여 원고에게 발행인 F, 발행일 1995. 7. 21., 지급기일 1996,
8. 31., 발행지, 지급지, 지급장소 각 서울, 수취인 원고, 액면금 227,000,000원으로 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고 한다)이 교부되었다.
』 제1심판결 제2면 아래에서 제3행부터 제3면 제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라.
G은 1998. 10. 9.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명의인인 F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98가단44987호로 이 사건 약속어음의 액면금 227,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1999. 1. 15. F이 위 다.
항과 같이 G에게 15,000,000원을 변제하였다는 항변을 받아들여 이를 제외한 나머지 212,000,000원(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금’이라 한다) 및 이에 대하여 1996. 10. 26.부터 1998. 10. 20.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제1심판결 제3면 제12행의 “2007. 12. 26.”과 제3면 아래에서 제2행의 “2018. 3. 14.” 다음에 각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