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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2.12 2017나31157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부분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6쪽 제5행부터 제9행까지의 ‘(2)’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쓴다.

『(2) 그 후 D(차용인)와 E(연대보증인)은 2011. 4. 18.경 피고 C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 1. 차용인 D는 2008. 12. 1. C으로부터 금 2억 원을 차용하고 변제시까지 월 2.5%의 지연이자를 지급한다. 2. 차용인 D는 2011. 2. C으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고 변제시까지 월 2.5%의 지연이자를 지급한다. 3. 차용인 D는 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C이 지출한 소송비용 금 3,000만 원은 C에 대한 D의 차용금으로 한다. 4. 차용인 D와 차용인의 연대보증인은 위 제 1, 2, 3항의 원리금 합계금 402,191,780원이나 금 400,000,000원을 채무원금(지연이자 월 2.5%)으로 하는 채무변제계약공증서류를 C에게 교부하고 이 후 위 채무변제계약공증서류에 따라 변제한다. 5. 연대보증인은 위 변제완료시까지 담보로 ㈜B의 주식 35%와 경북 군위군 H, R 토지 및 S외 4필지 Q사 대웅전, 명부전(납골당), 요사체 토지, 건물의 소유지분 35%를 C 또는 C이 지정한 자에게 양도공증한다(이후 연대보증인 명의로 소유권등기를 할 수 있게 되면 즉시 C 또는 C이 지정한 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여 준다 . 위 차용증의 내용에 따라 피고 C은 2011. 5. 26.경 D, E으로부터 ‘D가 피고 C에게 2011. 4. 18. 발생한 차용금 4억 원을 부담하고 있고, 2012. 4. 18.까지 변제할 것이며 월 2.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E은 2017. 4. 18.까지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고, D, E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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