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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14 2020나60277
대여금
주문

1. 제 1 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 B은 2011. 9. 9. G과 M 명의의 별지 ‘ 부동산의 표시’ 기 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1. 9. 21.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1) 피고 B은 2011. 10. 1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 채권자 겸 근저당권 자 원고 및 D, 채무자 겸 근저당권 설정자 피고 B, 채권 최고액 150,000,000원 ’으로 된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2)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하 남 등기소 2011. 10. 18. 접수 제 27208호로 ‘ 근저당권 자 원고 및 D, 채무자 피고 B, 채권 최고액 150,000,000원, 등기원인 2011. 10. 18. 설정계약’ 인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마 쳐졌다.

3) 피고들은 같은 날인 2011. 10. 18. 원고의 사위 이면서 대부 중개업을 하는 E의 사무실에서 E에게 다음과 같은 문서들을 작성하여 주었다.

‘ 부동산을 담보하여 채권 자로부터 100,000,000원을 이자 월 2.5%( 매 월 18일 지급), 변제기 2012. 1. 18. 로 정하여 차용하고, 대출금 지급 전 채권 확보를 위하여 약속어음을 별도로 공증한다.

’ 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채무자 란에 피고 B의 서명 날인, 연대 보증인 란에 피고 C의 서명 날인이 되어 있으나, 채권자가 누구인지 기재되지 않았고 담보하는 부동산의 표시 부분이 공란 인 차용 지불 약정서( 갑 제 1호 증) 발행인은 피고들, 수취인은 공란이고, 발행일이 2011. 10. 18. 이며, ’ 차용금 조로 100,000,000원을 영수하였다‘ 는 취지가 기재된 영수증( 갑 제 2호 증) 발행인 피고들, 수취인 공란으로 된 액면 금 150,000,000원의 약속어음( 갑 제 11호 증) 4) 같은 날인 2011. 10. 18. 피고 B의 국민은행 계좌로 45,000,000원이 입금되었고, 피고 C은 E로부터 45,000,000원을 받았다.

[ 인정 근거] 갑 제 1 내지 4, 8 내지 11호 증의 각 기재, 제 1 심 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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