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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16 2012고정536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2011. 12. 17.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등록된 사람으로, 등록대상자는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1. 7. 서울혜화경찰서 여성청소년계에 인터넷에 공개될 신상정보에 대한 등록의무를 이행한 후, 2012. 1. 17. 서울 강남구 B으로 주소지를 변경하였음에도 주소지에 대한 변경정보를 3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제적등본 및 주민등록초본 등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5항 제2호, 제3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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