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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13 2014가단42997
손해배상등
주문

1. 가.

피고 E는 원고에게 6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피고 B, C,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0. 12. 14. 서울 서초경찰서 사이버수사대 형사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원고의 명의로 돈 세탁용 통장이 개설되어 있다. 결백을 밝히기 위해서는 통장에 잔고가 없어야 하니 국가안전계좌로 돈을 이체해라’라는 전화를 받았다.

이에 원고는 위 성명불상자가 시키는 대로 원고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F 명의의 계좌(농협은행, G)로 30,100,000원을 송금하였다.

(2) 원고의 송금 직후 F 명의의 계좌에서 아래 표와 같이 피고 B, C, D 명의의 계좌로 돈이 다시 송금되었다.

송금일시 금액 계좌명의인 계좌번호 2010. 12. 14. 600만 원 피고 B 농협은행 H 2010. 12. 14. 600만 원 피고 C 농협은행 I 2010. 12. 14. 600만 원 피고 D 농협은행 J (3) 피고 B, C, D는 각 2010. 12.경 성명불상자에게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통장,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이하 ‘통장 등’이라 한다)를 양도하였고, 위와 같은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 B, D는 2011. 3. 29., 피고 C는 2011. 6. 21. 각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가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웅산농협 평산지점, 수원농협 고색지점, 일동농협 이동지점, 팽성농협 안송지점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는, 피고 B, C, D는 성명불상자에게 자신들 명의의 통장 등을 양도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원고에 대한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D, B는 자신들도 성명불상자가 대출을 해준다고 하여 이에 속아 통장 등을 넘겨준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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