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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27 2014가단3801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8. 1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하나캐피탈에서 1,000만 원 내지 최대 5,00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는 말에 속아 원고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에서 2014. 8. 19. 피고 B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로 1,800,000원, 2014. 8. 20. 피고 C 명의의 우리은행계좌로 1,500,000원, 2014. 8. 21. 피고 D 명의의 신협은행계좌로 1,700,000원, 2014. 8. 21. 피고 E 명의의 수협은행계좌로 1,500,000원, 2014. 8. 21. 피고 F 명의의 SC은행계좌로 3,050,000원, 피고 F 명의의 하나은행계좌로 2,500,000원, 2014. 8. 22. 피고 G 명의의 하나은행계좌로 3,150,000원, 2014. 8. 25. 피고 F 명의의 SC은행계좌로 3,400,000원, 2014. 8. 25. 피고 F 명의의 하나은행계좌로 1,900,000원, 2014. 8. 26. 피고 F 명의의 SC은행계좌로 로 1,560,000원, 2014. 8. 26. 피고 I 명의의 우리은행계좌로 1,740,000원, 2014. 8. 22. 원고의 딸 J 명의의 국민은행계좌에서 2014. 8. 21. 피고 E 명의의 수협은행계좌로 1,560,000원, 2014. 8. 22. 피고 F 명의의 SC은행계좌로 2,230,000원, 2014. 8. 26. 피고 I 명의의 우리은행계좌로 1,870,000원을 이체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이라 한다). 나.

피고들 명의의 이 사건 은행계좌로 위와 같이 이체된 돈은 그 무렵 거의 전액이 인출되었다.

다. 한편 피고 D, E, F, I은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가 대출 등을 해 준다고 하여 피고들 명의의 이 사건 은행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고, 피고 G의 모 H도 마찬가지 경위로 피고 G 명의의 이 사건 은행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다 제1호증, 을라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우리은행, 북부천새마을금고, 주식회사 하나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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