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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2.06 2013가단487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650,000원, 피고 C는 1,460,000원, 피고 E은 400,000원, 피고 유한회사...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2. 9. 10.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상담을 받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은 후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 실행을 위해서는 선불할변제금과 선이자를 입금하라’는 말을 듣고 위 거짓말에 속아 피고 B 명의의 은행계좌에 65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1. 9.까지 별지 2 ‘일자별 입금내역’ 기재와 같이 피고들 명의의 은행계좌에 각 해당 금원을 송금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기’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부분

가. 피고 C, H, L, N, O, Q, R, S, AA 원고는, 위 피고들이 그들 명의의 은행계좌가 이 사건 사기범행에 이용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에게 통장 등을 양도함으로써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저지를 수 있도록 방조하였으므로, 방조의 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위 피고들 명의의 계좌에 송금된 돈에 상당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바,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위 피고들은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나. 피고 B, E, 유한회사 멘토용품, 유한회사 하나그린, X, Z, AC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위 피고들은 원고의 아래 주장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1) 피고 B 원고는 피고 B의 계좌에 650,000원을 송금하였는바, 위 피고는 위 돈 중 위 계좌에 남아 있는 512,704원을 부당이득하였으므로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고, 위 피고는 자기 명의의 은행계좌가 이 사건 사기범행에 사용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통장 내지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함으로써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저지를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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