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650,000원, 피고 C는 1,460,000원, 피고 E은 400,000원, 피고 유한회사...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2. 9. 10.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상담을 받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은 후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 실행을 위해서는 선불할변제금과 선이자를 입금하라’는 말을 듣고 위 거짓말에 속아 피고 B 명의의 은행계좌에 65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1. 9.까지 별지 2 ‘일자별 입금내역’ 기재와 같이 피고들 명의의 은행계좌에 각 해당 금원을 송금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기’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부분
가. 피고 C, H, L, N, O, Q, R, S, AA 원고는, 위 피고들이 그들 명의의 은행계좌가 이 사건 사기범행에 이용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에게 통장 등을 양도함으로써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저지를 수 있도록 방조하였으므로, 방조의 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위 피고들 명의의 계좌에 송금된 돈에 상당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바,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위 피고들은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나. 피고 B, E, 유한회사 멘토용품, 유한회사 하나그린, X, Z, AC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위 피고들은 원고의 아래 주장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1) 피고 B 원고는 피고 B의 계좌에 650,000원을 송금하였는바, 위 피고는 위 돈 중 위 계좌에 남아 있는 512,704원을 부당이득하였으므로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고, 위 피고는 자기 명의의 은행계좌가 이 사건 사기범행에 사용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통장 내지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함으로써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저지를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