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193,56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4.부터 2015. 9. 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성명불상자가 2013. 11. 11. 원고에게 전화를 걸어 “새로 전화기가 개설되어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돈을 다 빼간다.”고 말하며 원고의 보안카드번호 등 개인정보를 알려달라고 요구하였다.
나. 원고는 성명불상자에게 위와 같은 정보를 알려주었고, 성명불상자는 원고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원고 명의의 농협 계좌 및 국민은행 계좌에서 피고 B, C, D, E, G, H, I, J 명의의 각 농협 계좌로 각 600만 원을, 피고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658만 원을 각 이체하였다.
다. 위와 같이 피고들 명의의 각 계좌로 이체된 돈은 그 후 대부분 인출되었고, 피고 C의 계좌에 193,568원이 남아 있고, 피고 J의 계좌에 입금된 돈 중 5,001,404원은 원고에게 환급되었다.
[인정근거] 피고 D, G, I, J: 자백간주 피고 B, C, E, F, H: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NH농협은행 사파동지점장, 한국양계농협 이대역지점장, 현도농업협동조합장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D, G, I, J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B, C, E, F, H에 대한 청구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으로,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들 명의의 각 금융계좌로 돈을 송금함으로써 피고들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었으므로 이를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으로, 원고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금융사기를 당하였고, 피고들은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부주의하게 자신의 통장, 체크카드, 현금카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고 비밀번호 등을 알려주었으므로 피고들이 고의 또는 과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