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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3.24 2015다28586
대여금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원고가 2009. 1. 14. 피고에게 1억 원을 이자 매월 말일 지급, 변제기 2009. 11. 30.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하였는데, 그 이율에 대하여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므로 민법 제379조에 의하여 그 이율은 연 5%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대여금의 차용증서에는 그 이자율이 직접 기재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자는 매월 14일까지(그 후 매월 말일까지로 변경되었다.)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는 위 돈을 빌린 직후인 2009. 1. 20.부터 변제기가 도래하기 이전에도 매월 600만 원 내지 525만 원을 변제해 온 사실, 피고는 2009. 6. 1.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 명의로 원고로부터 5,000만 원을 추가로 차용하면서는 이율을 월 1.5%로 약정하였고, 2010. 10. 25. 다시 D 명의로 원고의 처 C으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도 이율을 월 1%로 약정한 사실, 원고는 원심 제7차 변론기일에서부터 이 사건 대여금의 이율은 당초 월 2%로 약정하였다가 피고의 이율 인하 요청으로 2009. 6. 1.경부터 월 1.5%로 인하하였다고 주장하였고, 피고는 원심 제11차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해 차용증서에 이율은 기재하지 않았으나 2009. 6. 1.자 대여금과 같이 월 1.5%의 이율로 차용하였다.’고 주장한 2015. 1. 23.자 준비서면을 진술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대여금의 이율을 월 1.5%로 약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이 사건 대여금 1억 원에 대하여 2009. 1. 14.부터 연 5%의 법정이율만을 적용한 원리금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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