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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18 2015가단3118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 주장 피고는 2012. 4. 17. 원고로부터 3,000만 원을 이율 연 10%, 차용기간 1년으로 하여 차용한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차용금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1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약정에 의한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기초사실

가. 피고의 남편 C은 원고가 운영하는 ‘D’(변경 전 상호 ‘E’)라는 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유흥주점’)에서 2007. 5.경부터 관리자로 근무하였는데, 피고는 2009. 8. 21. 원고의 부탁에 의하여 피고 명의로 이 사건 유흥주점에 하여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나. 피고는 2012. 3. 27.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삼성화재‘)로부터 이 사건 유흥주점의 화재보험 해지환급금 45,123,530원을 수령하여 보관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 삼성화재의 보험 해지환급금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C이 2011. 2. 경부터 2012. 12.경까지 약 1억 6,100만 원 상당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반환을 거부하였다. 라.

원고는 2012. 4. 17. 이 사건 유흥주점 직원인 F, G, H 등과 함께 보험 환급금 정산을 위하여 피고의 집에 찾아가 피고에게 삼성화재 보험 환급금 등의 반환 및 H이 G의 지시에 따라 사전에 작성해간 ‘차용금액 3,000만 원, 이율 연 10%, 차용기간 2012. 4. 17 ~ 2013. 4. 16., 상환방법 만기일에 원금 및 이자를 함께 일시로 상환하기로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차용증(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에 날인할 것을 요구하였다.

마. 피고는 처음에는 원고의 요구를 거절하였으나 계속되는 요구에 '본인 스스로는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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