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 C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는 피고 D을 고용하여 2019. 1. 7. 피고 D 명의로 광주시 E에 ‘F공인중개사무소’라는 상호로 공인중개사등록을 하게 하였다.
나. 원고는 2019. 2. 경 이사를 위해 살 집을 알아보던 중 온라인 광고에 광주시 G 제4층 H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가 전세 매물로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하고 피고 B의 연락처로 연락을 하였고, 2019. 2. 19. 위 공인중개사무소에서 B와 만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9,000만원, 임차기간 2019. 3. 4.부터 2021. 3. 3.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당시, 원고와 피고 B는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7,000만원에 계약하기로 하였으나, 피고 B가 원고에게 청년가구 버팀목전세자금 대출로 7,000만원을 모두 대출받게 해 주겠다면서 계약서 상 임대차보증금을 우선 9,000만원으로 하여 은행에서 7,000만원을 대출받은 후 해당 대출금을 임대차보증금으로 하여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하여 위와 같은 계약서가 작성되었다.
한편, 피고 B는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는 남편인 피고 C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하면서 피고 C 명의로 계약을 하자고 하면서, 남편인 피고 C의 신분증 및 I대학교 졸업증 사본, 피고 D의 이름이 기재되고 인장이 날인된 중개대상물 확인서, 피고 D에 대한 J협회장 발행의 공제증서를 각 건네주었다.
다. 원고는 그 후 주식회사 K으로부터 청년가구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종목으로 7,000만원을 대출받아 임차보증금조로 피고 C의 L조합 계좌(M)로 입금하였다.
그러나, 입주 날이 되어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입주를 하려고 하였으나 이 사건 부동산에는 원고 외 다른 사람이 이중으로 임대차계약을 하여 이미 살고 있어 입주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