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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6.10 2013가합204955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가. 피고 D은 피고 C에게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F, B는 2005. 6. 16.경 I, J 등으로부터 광주시 K 임야 129,022,068㎡(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을 매수한 후, 2006. 3. 9.경 위 매수에 기여한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취득, 거래, 매매, 개발, 이용 등에 대하여 공동으로 책임지고 처리하며 모든 사항을 3인의 합의 하에 결정하되, 그 각 지분을 원고 25%, 피고 B 42%, 피고 F 33%로 정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그 무렵 등록전환을 거쳐 최종적으로 L 내지 M 등 31필지로 분할되었고, 위 분할 토지의 대부분은 원고와 피고 F, B의 합의에 따라 피고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한편 피고 B, F가 2006. 3월경부터 2007. 6경까지 원고의 동의없이 위 분할된 토지들에 관하여 수십회에 걸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원을 차용하자, 원고는 2007. 7. 20. 피고 B, C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7가합10823호로 투자금반환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 진행 중인 2008. 7. 1. 원고와 피고 B는 ‘① 피고 B는 원고에게 2억원을 지급하되, 3회로 분할하여 2008. 7. 21.까지 1,000만원을, 2008. 12. 31.까지 9,000만원을, 2009. 6. 30.까지 1억원을 각 지급하고, 만일 피고가 1회라도 지체할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미지급 금원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② 원고는 2008. 7. 1.까지 위 1항의 1,000만원을 지급받음과 상환으로 피고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 ③ 원고는 광주시 N, O, P 토지가 피고 B 명의로 소유권이 회복되는 것에 관하여 협조한다, ④ 원고와 피고 B는 향후 광주시 Q 외 30필지의 토지취득과 관련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더 이상 민, 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재판상 화해를 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 B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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