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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5.29 2014가합5366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18.부터 2014. 8. 20.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5. 1. 17.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천일(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천일미곡종합처리장,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게 300,000,000원을 이자 월 1%, 변제기 2007. 1. 16.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채무 이행을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2013. 6. 17.까지 원고에게 위 차용금 중 126,000,000원과 위 차용금에 대한 2013. 6. 17.까지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하였으나, 나머지 차용금 174,000,000원(= 300,000,000원 - 126,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6. 18.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피고 회사에 대하여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B에 대하여 :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한 자백간주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나머지 차용금 17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18.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회사에게 송달된 날인 2014. 8. 20.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와 같이 차용금 및 이자(지연손해금) 일부를 변제하였으므로, 원고가 일정 기간 이자 지급을 유예해주거나 탕감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그와 같이 피고들의 채무를 면제하거나 기한을 유예해 줄 의무는 없으므로, 피고 회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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